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불안을 덜어주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보증보험의 개념, 필요성, 이용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필독!!
목 차
- 임대보증보험이란? 개념부터 쉽게 정리
- 임대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 임대보증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 임대보증보험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전세보증보험과의 차이점 비교
- 자주하는 질문
▩ 임대보증보험이란? 개념부터 쉽게 정리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세입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 임대사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
▩ 임대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 전세 사기 예방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
- 안심 전세 가능 :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도 신뢰도 상승
- 정부 정책 강화 :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강조됨
- 임대인 신용 평가 가능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은 일정 신용도를 보유한 경우가 많음
▩ 임대보증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 가입대상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말소해야 함
-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이어야 함
-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함(부채비율 90%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 제공 후 보증신청은 가능)
-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기타 공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에 제한
▩ 임대보증보험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 보증이용절차
● 제출서류
【개인임대사업자】
- 주민등록등본(발급 1개월 이내)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 1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다가구 주택은 상가포함 모든 세대)
-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 감정평가서 사본
-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발급 3개월 이내)
-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인 경우)
- 확약서(등록 전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법인임대사업자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 감정평가서 사본 등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필요한 서류
- 기금융자내역확인(원)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
- 임차인 확약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
-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세대규모별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 기금융자내역확인(원) 또는 담보권 설정금액확인원
-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사실 확인서류
- 임대주택 양도각서
- 부동산매입확약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임차인모집계획안
-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보험료 부담 : 임대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일부 임대인은 가입을 꺼릴 수 있음
- 보증보험 심사 기준 :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해당 주택이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세입자 보호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증서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전세보증보험과의 차이점 비교
구분 | 임대보증보험 | 전세보증보험 |
가입 주체 | 임대인 | 임차인 |
보증금 반환 보장 | ㅇ | ㅇ |
보험려 부담 | 임대인 부담 | 임차인 부담 |
주요 목적 | 전세 사기 방지 및 세입자 보호 | 보증금 반환 보장 |
가입 가능 여부 | 임대인의 신용도와 주택 조건 충족 필요 | 세입자의 신용도와 주택 조건 충족 필요 |
▩ 자주하는 질문
▶ 보증은 언제부터 신청가능할까요?
- 개인임대사업자는 신규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의 경우에는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30일)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의 의무가입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일부보증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서 보증대상금액을 산정했을 때 '0원 이하'이며,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가입이 면제될 수 있으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해당사실을 직접 소명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임대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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