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의 핵심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고, 가입자&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에서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그리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유형
국민연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사업장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 지역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개인
- 임의 가입자 : 60세 이전에 전업주부 등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선택적 가입
- 임의 계속 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는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했지만 가입기간 부족하여 가입기간 연장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 조기 연금 & 연기 연금, 뭐가 유리할까?
- 조기 연금 : 60세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됨(-6%~-30%)
- 연기 연금 : 65세 이후로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 수령 (+7.2%씩 증가), 최대 5년간 연기 가능( 최대 36% 증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세요!!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 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됩니다.
■ 연금액 산정(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2(A값 + B값) + (1+0.05 n값 / 12)
- 1.2 :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 A값 : 균등부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 B값 : 소득비례부분,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 n값 : 가입월수,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기본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크레딧 :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원리는 같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적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중도해지 불가능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다시 반환하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할까?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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