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천원주택"입니다. 25년 02월10일 인천도시공사에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공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와 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 공급지역 : 인천시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
- 임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임대기간(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14년)) 동안 거주 가능, 초기 6년간은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 가능하며 이후 잔여기간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은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조건인 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기거주자가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일 경우 남은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
※ 재계약 시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관련,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천원주택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
-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18.02.11 ~ 25.02.10)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혼인가구
◈ 천원주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접수시간 :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세류 : 25.02.10(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신청자 작성
- 신분증 및 도장
※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제출 서류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원주택 유의사항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 가능(단, 천원주택 임대기간(최장 6년) 내 월임대료는 3만원으로 유지/연체료 및 할증료는 추가 부과)
-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 유지
- 외국인 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인천도시공사로 반드시 통보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처작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 상환하고 증빙서류 제출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
-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주거복지사업1팀
▶ 신청접수 하시기 전에 제출서류 등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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