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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이란? 안전한 전세를 위한 필수 보험!!

search-world 2025. 2. 25. 23:28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불안을 덜어주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보증보험의 개념, 필요성, 이용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필독!!

 

목  차

임대인 보증보험이란?

 

▩ 임대보증보험이란? 개념부터 쉽게 정리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세입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 임대사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

 

▩ 임대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 전세 사기 예방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
  • 안심 전세 가능 :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도 신뢰도 상승
  • 정부 정책 강화 :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강조됨
  • 임대인 신용 평가 가능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은 일정 신용도를 보유한 경우가 많음

 

▩ 임대보증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 가입대상 :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말소해야 함
  •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이어야 함
  •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함(부채비율 90%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 제공 후 보증신청은 가능)
  • 보증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기타 공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증가입에 제한

 

▩ 임대보증보험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제출서류

【개인임대사업자】

  1. 주민등록등본(발급 1개월 이내)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 1개월 이내)
  5.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다가구 주택은 상가포함 모든 세대)
  6.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7.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9.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10. 감정평가서 사본
  11.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발급 3개월 이내)
  12.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일부보증인 경우)
  13. 확약서(등록 전 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법인임대사업자 민간매입임대주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3. 감정평가서 사본 등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필요한 서류
  4. 기금융자내역확인(원)
  5.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6.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건축물대장
  8. 임차인 확약서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2.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
  3.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대규모별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5. 기금융자내역확인(원) 또는 담보권 설정금액확인원
  6.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
  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사실 확인서류
  8. 임대주택 양도각서
  9. 부동산매입확약서
  10.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1. 임차인모집계획안
  12. 보증대상이 사회임대주택 또는 공동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보험료 부담 : 임대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일부 임대인은 가입을 꺼릴 수 있음
  • 보증보험 심사 기준 :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해당 주택이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세입자 보호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증서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전세보증보험과의 차이점 비교

구분 임대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체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려 부담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주요 목적 전세 사기 방지 및 세입자 보호 보증금 반환 보장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의 신용도와 주택 조건 충족 필요 세입자의 신용도와 주택 조건 충족 필요

 

 

▩ 자주하는 질문

▶ 보증은 언제부터 신청가능할까요?

  • 개인임대사업자는 신규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갱신보증의 경우에는 종전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30일)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의 의무가입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일부보증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서 보증대상금액을 산정했을 때 '0원 이하'이며,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가입이 면제될 수 있으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해당사실을 직접 소명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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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