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일부 가구와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거나 확대됩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 다자녀 가구 - 2자녀도 감면 혜택!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202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3자녀 이상 | 2자녀 |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 취득세 50% 경감 |
나. 가목 외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70만원 공제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 취득세 50% 경감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 취득세 50% 경감 |
이륜자동차 | 배기랑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 취득세 50% 경감 |
※ 위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감면 한도 : 최대 140만원
- 적용 기간 : 전기차 2026년까지 / 수소전기자동차 2027년까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100을 2025년까지 경감합니다.
▶ 하이브리드차 - 2025년부터 취득세 감면 종료
- 기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일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2024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없음
-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 70만원
- 적용 기간 : 2026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절세 혜택
- 경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기존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
- 전기차·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혜택 함께 활용
- 유류세 인하 연장 : 휘발유 15%, 경유·LPG 23% (한시적 적용)
-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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