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혹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 때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 계산 방법, 절세 전략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과세대상 :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유형의 재산
- 과세기준 :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과세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
증여세 과세 기준 및 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없음
- 배우자는 최대 6억원까지 바과세 가능
증여세 세율 및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1. 10년 단위로 증여 활용하기
-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
2. 혼인·출산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제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4년도에 신설!!
3. 가업 승계를 고려한 증여 전략
- 가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세금 감면 가능
4.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증여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 프로그램 제공)
■ 필요서류제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가산세 없음
증여세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공제를 적용해보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증여세는 미리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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