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슬픔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도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라는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는 경우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게 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법정상속인 :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 살아있어야 하지만 태아의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에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봅니다.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 봐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인거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또는 지연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줄이는 절세 전략
1. 사전 증여 활용하기
- 상속세는 한 번에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10년간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직계존비속 :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 배우자 : 6억원까지 공제
- 기타친족 : 10년간 1천만원 공제
2.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하기
-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배우자 상속 비율에 따라 달라짐)으로 배우자가 많이 상속 받을수록 세 부담 감소!
3. 가업상속 공제 활용하기
- 가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 승계 후 10년 이상 업종 유지 필수!!
4. 연부연납(분할 납부) 활용하기
-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년간 나눠서 납부 가능!
- 납부액은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금융 비용 부담은 줄이고, 현금 흐름은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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