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관련

개인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search-world 2025. 2. 7. 20:57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전세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방식, 공제 항목, 경비 처리, 절세 상품 등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중 선택시 신중하게!!!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 업종별 1.5%~4% 10%
매입공제 공급대가의 0.5% 10%
세금계산서 발행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미만 사업자는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신고기간 1월 / 1년에 1번 1월, 7월 / 1년에 2번
  • 매출액이 10,400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고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 선택 필요!
  • 매입 비용이 크거나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추천!
  •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등도 있으니 등록 전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온라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2. 사업용 계좌 & 신용카드 사용 필수!

  •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가산세 방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혜택!

사업용 계좌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놓으면 홈택스에서 카드내역 조회 가능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
  • 단, 사업용 카드로 개인 비용은 비용 처리 불가(ex. 병원비, 미용실 등)

 

3. 가능한 모든 비용 '경비 처리'하기

  •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통신비 등
  •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퇴직연금 or 퇴직금(원천세 및 4대 보험료 신고, 근로계약서 필수!)
  • 접대비(기본한도 일반기업 연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 금액별 추가한도 있음)
  • 광고비, 마케팅, 판촉비 등
  • 업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 주차비, 자동차 보험, 통행료 등). 단,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필요!
  • 업무 관련 도서, 세미나, 교육비
  • 리스비, 렌트비 등

※ 모든 지출은 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일반 영수증(3만원 이상은 적격증빙 받을 것)

 

 

4. 부가가치세 절세

  • 사업 관련 자산 및 비품 등 구매시 부가세 환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장비 구입비 등 사업 경비로 인정 가능

 

5. 감가상각비 활용

  • 고가의 장비(건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는 일시에 비용처리가 불가
  • 감가상각 처리 시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인정 가능
  • 100만원 이상 장비는 감가상가 처리 추천!

 

6. 접대비 & 회식비도 비용 인정

  • 접대비 공제 한도 체크
  • 직원 회식, 거래처 접대비도 사업 경비로 인정 가능
  • 현금 대신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
  • 사업 관련성이 확실해야 인정됨

 

7. 가족을 직원 등록 인건비 절세

  •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급여 비용 처리 가능
  • 단, 실제 근무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 증빙 필수
  • 4대 보험 가입시 더 인정 가능(가족 직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가능, 고용·산재도 가입 가능하나 실업급여, 산재 등 보험료 신청시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음)
  • 급여는 시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 퇴직금 적립하면 추가 절세 가능

 

8.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검토

  • 당기순이익이 높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 고려
  •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이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19%
  •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 지급 가능 → 급여 비용 인정
  • 단, 법인통장에서 자유롭게 출금 불가능. 법인통장의 모든 출금은 증빙이 있어야 함
  • 법인은 법인세 외에도 대표 연말정산, 배당소득세 등 발생
  • 법인 대표의 급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

 

9. 세금 신고 기한 철저히 준수하여 가산세 피하기

  •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면 최고 20% 가산세 부과(부정행위 시에는 40% 가산세가 부가될 수도 있음)
  • 부가세 신고 : 1월 25일, 7월 25일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
  • 4대 보험료 납부 기한 : 매월 10일
  • 4대 보험 취득 신고 기한 : 건강보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연금·고용·산재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10. 절세 상품 활용

  •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 IRP 가입 시 최대 900만원 소득공제 가능
  • 국민연금 납부 시 세액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 폐업 시 생활 안정자금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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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온라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