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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search-world 2025. 2. 6. 20:42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 대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이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 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는 2웍원 이하인 자(부부 각 소득이 1억3천 이하여야 함)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갑 이하인자로 2025년 기준은 4.88억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갑 이하인자로 2025년 기준은 3.37억원 이하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 제한은 없음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도로 담보부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주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100평방미터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무소득자의 경우는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는 연간소득 ×3.5,

              20백만원 초과의 경우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작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자세한 대출 금리는 대출 받으시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준비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추가 서류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추가 서류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기금e든든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시고, 또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하오니 대출 신청 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