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목차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 대출)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
대출신청이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 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는 2웍원 이하인 자(부부 각 소득이 1억3천 이하여야 함) |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갑 이하인자로 2025년 기준은 4.88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갑 이하인자로 2025년 기준은 3.37억원 이하인 자 |
*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 제한은 없음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도로 담보부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주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
※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100평방미터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생애최초 주택구입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무소득자의 경우는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는 연간소득 ×3.5,
20백만원 초과의 경우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작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대출 금리는 대출 받으시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준비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추가 서류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추가 서류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시고, 또는 은행 방문하여 신청가능하오니 대출 신청 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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