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관련

2025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search-world 2025. 2. 8. 21:30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일부 가구와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거나 확대됩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2025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 다자녀 가구 - 2자녀도 감면 혜택!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202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3자녀 이상 2자녀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나. 가목 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7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이륜자동차 배기랑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100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 위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감면 한도 : 최대 140만원
  • 적용 기간 : 전기차 2026년까지 / 수소전기자동차 2027년까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100을 2025년까지 경감합니다.

 

 

▶ 하이브리드차 - 2025년부터 취득세 감면 종료

  • 기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일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2024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없음
  •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 70만원
  • 적용 기간 : 2026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

 

자동차 감면

 

★ 추가 절세 혜택

  • 경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기존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
  • 전기차·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혜택 함께 활용
  • 유류세 인하 연장 : 휘발유 15%, 경유·LPG  23% (한시적 적용)
  •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