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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필요서류 등

search-world 2025. 2. 3. 16:18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줄임말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보험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필요서류 등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며서상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의 주택이 아니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 및 한도

1)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의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에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보증조건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예제 1 : 가입 불가 (보증금 초과)

  • 주택가격 : 1억원
  • 전세보증금 : 9,500만원 → (1억 × 90%)인 9천만원 초과로 가입불가입니다.

◆ 예제 2 : 가입 불가 (선순위채권 초과)

  • 주택가격 : 1억원
  • 전세보증금 : 4,000만원
  • 선순위채권 : 5,500만원
  • 보증한도 : 9천만원(담보인정비율) - 5,500만원(선순위채권) = 3,500만원,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초과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갑구(소유권관련) : 보증 발급일 기준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을구(담보권관련)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소유권 확인 : 건물과 토지(대지권) 모두 임대인의 소유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다만,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입니다.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계약기간 →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방식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서야 합니다. 단, 기존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면 갱신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보증금한도 →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단,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로 전세보증금을 계산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 특약사항 → 전세보증반환채권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6)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추가 확인사항으로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며,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하오니 대출받으신 은행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2. 전세계약서(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계약서이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최초 전세계약서 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갱신계약서상에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어도 되지만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
  4. 전입세대확인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필요하며,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하고,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단 아파트 제외
  7.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대출 받으신 은행에서 확인하여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8.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9.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따라 상황별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보증보험가입전에  각 사이트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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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바로가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산정기준 및 보증료와 보증료의 할인 및 할증등에 추가 확인사항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