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생애 최초로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가액 : 12억원 이하인 주택
- 감면한도 : 200만원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세 감면 신청 필요서류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매매계약서
주택 취득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취득하셨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소개를 해주면서 서류까지 모두 요청합니다. 잔금시 요청서류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게 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주의사항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입한 주택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셨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05월16일부터 시행됨)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제외됩니다.
- 주택을 취득하고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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