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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search-world 2025. 2. 4. 16:4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생애 최초로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가액 : 12억원 이하인 주택
  • 감면한도 : 200만원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세 감면 신청 필요서류

  •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매매계약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주택 취득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취득하셨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소개를 해주면서 서류까지 모두 요청합니다. 잔금시 요청서류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게 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주의사항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입한 주택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셨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05월16일부터 시행됨)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제외됩니다.
  • 주택을 취득하고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