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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인 연봉 실수령액

search-world 2025. 2. 5. 15:19

연봉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합을 말합니다. 보통은 매달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연봉실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5년 직장인 연봉 실수령액

 

2025년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 월 급여의 4.5% (7월부터 인상 예정)
  • 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45%
  •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9%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고용보험은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자라면 납부가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도 연봉 실수령액(최저임금 ~ 7천만원)

 

2025년도 최저 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209시간 월급으로 계산했을 시 2,096,270원입니다.

209시간 = (주40시간 + 주휴시간 8) × ((년 365일 ÷ 7일(1주)) ÷ 12개월)

 

2,096,270원이 연봉 계산시에는 25,155,240원이 됩니다.

 

2025년 연봉 실수령액

 

소득세는 공제대상이 본인 외에 없는 경우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 외에 공제 대상이 추가로 있는 경우는 소득세에 변동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연말정산 준비로 실수령액 늘리기

 

4대보험은 요율로 계산되고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할 때 요율이 정해지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습니다.

 

1. 비과세 항목

월 급여에 비과세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및 4대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양육비, 연구보조비 등등이 있습니다. 한도 금액도 정해져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예를 들어 급여 250만원 중에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가 20만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소득세와 4대보험은 230만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250만원 모두 과세일 때 실수령액을 2,225,750원을 받게 된다면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2,251,650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비과세를 받으실 땐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회사에서 지원하신다면 비과세로 식대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으니 비과세가 가능한지 한 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가족 중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말 정산시 카드 사용내역서등 조회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미리 홈택스에서 가족을 등록해 놓으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가족분의 내역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3. 카드 공제의 경우는 본인이 받은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하셔야 그 이후부터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25%정도까지는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챙기시고, 그 이후에는 공제 비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월세 또는 주택에 관련된 차입금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 놓치는 것 없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