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의 청년으로 총 급여액이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지만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상품내용
자유적립식으로 월 최대 7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가능합니다. 만기연장은 없습니다.
이자지급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은행이자에 더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서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으로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을 하는데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 가입가능여부를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점 확인바랍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1. 기여금 지원 확대
구분 | 월 최대 기여금 | |
개인소득(연소득, 총급여) | 기존 | 2025년 |
2,400만원 이하 | 24,000원 | 33,000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23,000원 | 29,000원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2,000원 | 25,000원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1,000원 | 21,000원 |
2.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강화
기존에는 만기(5년)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였지만 2025년도에는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60%)가 됩니다.
3.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기존에는 가입 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이 없었으며,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로 납입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었지만 2025년도에는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에는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을 최소 5~10점 부여(KCB, NICE기준)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자동 연결됩니다.
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기존에는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었지만, 2025년도에는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리
취급기관별 금리가 상이하므로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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